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난 1월 29일(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2023년보다 크게 완화되어 최대 2년간 1,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서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최대 2년간 1,200만원읜 지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1.1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지식, 문화,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제한 : 향락업, 공공기관, 일용 인력 공급 및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재 발생 기업.
1.2 청년
- 15세~34세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한 자 :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취업자 등
- 참여제한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타 사업 지원받는 청년 등
2. 지원내용
- 1년간 월 60만원 지원
- 2년 근속 시 : 480만원 추가 일시 지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년간 월60만원(720만원) + 2년 근속 480만원 = 1,2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최대 30명)
3.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취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가입해야 합니다.
4. 신청하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지정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사업 신청전 먼저 채용된 청년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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