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난 1월 29일(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2023년보다 크게 완화되어 최대 2년간 1,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서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최대 2년간 1,200만원읜 지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1.1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지식, 문화,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제한 : 향락업, 공공기관, 일용 인력 공급 및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재 발생 기업.

1.2 청년

  • 15세~34세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한 자 :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취업자 등
  • 참여제한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타 사업 지원받는 청년 등




2. 지원내용

  • 1년간 월 60만원 지원
  • 2년 근속 시 : 480만원 추가 일시 지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년간 월60만원(720만원) + 2년 근속 480만원 = 1,2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최대 30명)

3.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취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4. 신청하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지정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사업 신청전 먼저 채용된 청년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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