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서울시는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지원하고 경제적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10,000명의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아래 신청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 신청자격

공고일(2024년 5월 20일 기준) 현재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상)
  • 만18세 ~ 만 34세(89.1.1.~06.12.31.)
  • 공고일 기준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 연 소득 1억미만이면서 재산 9억 미만

아래 사항에 하나로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근무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 적립기간 50% 이상 저축 및 근로
  •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약정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3. 신청접수

3.1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수) ~ 6월 21일(금) 18시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3.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나 관할 지역 주소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방문 시 9~18시 사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미비로 인한 참여선발 제외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서류 제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증빙서류 관련 사이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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