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식 명칭은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빈곤한 생활을 탈출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환급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근로를 유도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1.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2.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① 소득요건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②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4,000만원(이억사천만원)미만
③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안됨), 부양자녀(18세미만,연소득100만원 이하), 직계존속(70세이상, 연소득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해야함)
④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1일 ~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전년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3월 1일~15일)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 : ARS, 홈택스,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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