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향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란?
부동산을 임차하여 들어간 날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거주를 위해 원룸이나 주택 등에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사항을 증명함과 동시에 추후 법률적, 재산적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행해야 하는 행정적 과정입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정부 24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우선변제권
임차를 한 부동산이 경매나 압류 대상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의 3가지 요소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 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3가지 중 가장 날짜가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변제를 받게 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과 하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있습니다.
2.1 오프라인 신청
- 전입하는 주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600원
앞서 언급했듯이 임차하는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후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수수료를 일정금액이 발생합니다.
2.2 온라인 신청(인터넷등기소)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 신청을 할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면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2.1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구분 시 건물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 월세계약의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같이 각 호실별로 각각의 등기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의 주소지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부동산고유번호로 조회된 주소가 다를 경우 메세지에 표시된 주소를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기타에 대한 사항을 모두 입력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빨간색 별표가 된 사항은 필수 입력 사항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완료 후 목록에서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스캔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작성확인 및 완료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 합니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면 최종 확정일자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3.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
-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 가능
-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신청은 다음 업무일에 처리 가능
- 평일 16시 이후 신청도 처리량에 따라 다음 업무일 처리 가능
- 당일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직접방문 처리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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