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21일 출시를 시작하여 많은 청년들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 및 지원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 많은 해당되는 청년들은 반드시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나이: 19세 ~ 34세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소유: 무주택자
☆ 현역장병 해당 유무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 복무 중임을 확인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무중에 있다면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나 소속부대에서 군복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군 복무 가입 대상자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해양의무 경찰
-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1.1 필수 지참 서류
- 무주택확약서
- 과세증명서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2 현재 주택청약통장 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통장이 “당첨계좌”인 경우 제외 됩니다.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2.1 우대이율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 우대 이율 적용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년 간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경우 무주택기간에 대해서만 우대이율을 적용
2.2 비과세
-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해당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 비과세 한도: 500만원(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요건을 충전한 사람 중 별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2년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주택을 구매하여도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2.3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매년 소득 공제 신청해야 함
-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
- 해당 과세 연도 기간 중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함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기
2024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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