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원 전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지를 이동하는 당사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하였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1.1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앞서 말했듯이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을 통해 부동산이 경매나 압류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2.1 직접 방문
- 접수처 :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구비서류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을 할 수도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정부24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전입신고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계에 맞게 전입신고 관련 내용을 기입하면 최종 완료됩니다. 세대주가 있는 주택에 전입을 할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2.3 세대주 확인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다른 세대원이 편입되거나 분가했던 자녀가 다시 합가를 하는 경우 등의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대주 확인이 가능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해 세대주 확인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동일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인증을 한 후 조회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세대주 확인 목록이 없습니다”로 조회가 될 경우 세대원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세대원 전입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해당 목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
- 온라인 전입신고는 업무시간(9시~18시)내에 받은 건만 바로 처리(3시간 이내) 됩니다.
- 그 외 시간에 받는 민원은 다음 업무 시간 3시간 이내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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