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2개월에 걸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꾸준히 시행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고 청년 월세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정식 명칭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함으로서 청년들의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함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과는 다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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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지원) 생이 1회
- 선정인원 : 25,000명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최종선정자 발표
3. 신청 조건(대상)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자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서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3.1 제외 대상
- 나이, 거주지, 기준 중위소득 등 신청 조건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이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 2024년 은평형 청년 월세 수급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사회적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도시형생활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의 건물에 월세를 주고 사는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이 않은 경우
4.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선정하며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5.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5.1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받기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웁니다.
★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고일 이후 발급분(필수)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필요 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신고필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날인,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