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매달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예산이 3,119억원이 투입되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니 오늘 청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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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월세 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해당되는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대상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대상자에 해당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선 2가지 요건은 충족하기 쉬우나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원가구(본가)의 중위소득까지 따져봐야 하니 다소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선정기준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사실(월세 입금 내역서 3개월치) 등을 통해 증빙내역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니 본인의 임대차 계약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지원 대상 제외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혈족 2촌이내(배우자의 2촌도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12개월(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중
- 총 사업비 : 3,119억원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면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로 한정되기 때문에 2번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3.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한 후 “청년월세 한시 지원”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3.2 오프라인 신청
- 본인 등본상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자료
- 원가구 소득 등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청년월세지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된다면 이후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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