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적용되던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을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어 헷가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만 나이를 시행 했을 때 좋은 점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만나이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며 연도가 아닌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하는 계산법을 말합니다.
아직 출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1.1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만나이 계산기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시) 2024 – 1992 – 1 = 31세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시) 2024 – 1992 = 32세
3. 만나이 통일법 장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공문서, 법령, 계약서 등의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민원이나 법적 다툼이 없어집니다.
각종 지원금을 받을 때, 기초연금 수령, 버스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속에서 만나이와 현재 나이가 헷갈려 갈등이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명확히 나이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연나이는 무엇인가?
나이를 세는 방식 중에 하나로 연나이가 있습니다. 연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이번연도 – 출생연도 = 연나이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아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만나이별 기준
- 만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불 영화 관람(재학중이 고등학생 제외)
- 만 18세 ~ 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나이 18세 이상 : 군 입대,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학교 입학 연령 :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 가능, 연나이 7세
-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은 연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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