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조에 의거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며 혜택 또한 차이가 있으니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보기

  1. 급여 지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지원
  2. 감면 제도 :  tv 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전화 전기 요금, 자동차 보험료, 주민세 등 감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 세금과 보험료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혜택을 다음을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 저축계좌)
  • 에너지바우처(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도시가스 감면
  •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 장기요양 서비스 부담금 감면, 면제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면제
  • 범률홈닥터
  • 정부미 할인지원
  • 무료 소송 지원
  • 압류방지 전용 통장
  • 성년후견인 제도
  • 희망, 청년, 키움통장 개설 가능
  • 스포츠 바우처
  • 문화누리, 산림바우처 카드
  • 우체국 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
  • 장례비 지원
  • 소년소녀 가장 지원
  • sh공자 매입 임대주택 지원
  • 대학 입학금 면제 또는 감면

위에 소개한 내용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혜택이 있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환 관련 링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대상자 조건

  •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함.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소득 1억이상, 부동산 9억이상 부양의무자 제외

1.2 근로 능력이 없다는 건?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자
  • 양육이나 간병을 해야만 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나 조건부 수급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의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반드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의 경우 가구당 기준소득을 보고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난방을 걱정해야 하고 자녀의 교육비와 교통비 기타 생활비 등을 걱정해야 하는데 무슨 심사과정이 많고 따지는게 많은지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복지이니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후 심사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리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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