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수령액 급여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수령액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각종 급여와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 한방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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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202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50%) 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08 3,165,344 3,613,991
24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48%)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40%) 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17,348
생계(32%)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 2-24년 32%로 2%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산출방식 예시)

1인가구의 재산 및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 인정액이 0원에 해당되며 1인가구 기준 금액 713,102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 교육, 의료급여 지급 조건에 모두 부합합니다. 713,102원의 생계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단, 연소득 1억원(세전)이나 부동산 9억원 초과 고소득 부양자의 경우 제외 됩니다.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의료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같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존재와 기준으로 인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미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보다 완화시켰습니다.

근로능력에 따라 1종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며 1종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2종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비용

  • 1종 입원 : 1차(의원) 없음, 2차(병원, 종합병원) 없음, 3차(지정병원) 없음
  • 1종 외래 :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500원)
  • 2종 입원 : 모두 10%
  • 2조 외래 : 1차(1,000원), 2차(15%), 3차(15%), 약국(500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종 수급자 대상)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를 통해 매월 6,000원씩 지원되며 외래 진료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주거급여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안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기준 중위소득 48%(4인기준 약275만원)이하의 가구에 해당이 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구에는 월세를 지원하며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자가가구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은 가구원 누구나 가능하며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나 실제 거주여부, 자가의 경우 소육권, 주택현황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 안내문을 신청인 주소로 발송하며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조사는 필수임으로 거부시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시행 중으로 취업이나 입학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의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대상 : 20대 미혼 청년(만19세 ~30세 미만)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의 건강(장애나 희귀성 질환)

임차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 : 2인 증가시 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천원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 = 보증금 x 연4% /12개월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경우 실제임차료 = 1,000만원 x 4% /12개월 = 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짐.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0777이나 마이홈 포털을 참조해주세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교육활동비는 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시 발생되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은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기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유무와 부양의무자 소득 확인

근로능력의 유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급여를 지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근로능력 판단

  •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 없다고 판단
  •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급~5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자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모, 1촌 직계인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 되오 있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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