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그전에 본인과 가구원의 현재 재정상태와 건강 상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인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친족, 대리인(위임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를 신청하는 곳은 가구원이 속해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가 일정치 않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민원처리 후 통보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1.1 지원내용
- 생계급여: 옷, 음식, 연료, 기타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장애여부와 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2종 대상자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비
- 교육급여: 초중고 학비, 교과서 구입비, 학용품 등
- 해산급여: 출산
- 장제급여: 사망
- 자활급여: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
2. 자주 묻는 질문
2.1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0일에서 90일까지 걸립니다. 또 이 기간안에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서류 요청으로 인해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망이 전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초생활수급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가 어렵고 복지의 사각에 놓여 생활이 힘든 분들께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니 그 심사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근로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회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리수 밖에 없습니다.
2.2 수급지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달 20일 정기지급되며 20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2.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동시 지원가능 한가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긴급지원, 한부모, 장애인연금 등 모두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4 언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만 맞다면 태어날때부터 사망할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수급자 요건이 맞는지 해마다 조사를 하게 되며 이 조사에서 요건이 맞지 않게 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5 이사할 경우 따라 신청 및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정보가 해당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사항에 대해선 별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