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 방법 알아보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킬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내신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고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셨나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하며 미작성시 발생되는 불이익과 벌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1.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제시하는 조건에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내에서 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이니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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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생기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됨가 동시에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법 위반사항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퇴사하기전 교부를 이행하게 될 경우 “기소유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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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일반명시)

  • 임금
  • 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휴가)
  • 근무장소
  • 종사업무 등

사업주(사용자)는 위 사항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명으로 명시하여 제공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따르게 됩니다.

2.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 2항(서면명시)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근로시간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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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업주가 근로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약형태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 벌금x, 과태료 부과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명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항목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항목이 있으며 전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50만원 항목 :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별 근로시간, 임금

과태료 30만원 항목 : 휴가, 근로장소 및 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4. 신고방법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진정서 제출을 통해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하기(방문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찾기

2. 온라인 신고하기(인터넷접수)

20240329 14180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2. 민원마당 클릭
  3. 민원신청 클릭
  4.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우측 신청버튼 클릭)
  5. 작성 후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보통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는 경우는 임금 체불이나 근로상 사업주의 불합리한 근로요구,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 형태 불규칙 등의 다양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와 사업주간 분쟁에 있어 사업주를 압박하여 근로자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이 대부분입니다.

임금 체불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를 할 경우 취하가 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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