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활동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침
- 저소득층 소득향상 및 지원 강화
- 취업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며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수급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2.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재반 상황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2.1 1유형 지원 대상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대상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15~34세 청년은 5억)이하
- 취업경력: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 단, 15~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보지 않습니다.
구직촉신수당 지급
- 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가능 (합산시 최대 90만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증명서 발급자)
2.2 1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 구직 의사가 업는 사람
- 재학생 또는 자격증 목적으로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인(전역 2개월 이내 가능한 사람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 지원 가능)
- 실업 급여 수급자 및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 활동 관련 비용을 이미 수급받고 있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 신청인 본인이 1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중위 소득 60%(1,337,067원)을 넘는 사람
2.3 2유형 지원 대상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34세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
취업지원 수급자격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격 정보는 공공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 취업 경험 관련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필요
공공 시스템에서 조회한 수급 자격 조건보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신청시 더 유리할 경우 신청인 본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3.1 지원 절차
3.1.1 신청 및 결정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합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1개월 이내 수급자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3.1.2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및 직업 심리 상담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성향과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최소 3회 방문 상담 필수)
3.1.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3.1.4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입사지원 및 면접)
3.1.5 2~6회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해진 취업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3.1.6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서비스 종료 후에도 3개월간은 구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독려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여 근무를 독려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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